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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지역성 말살하는 지상파 광고 차별규제 철폐하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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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지역방송 35개사는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지역성이 붕괴되는 현실은 도외시하고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정부에 조속한 지상파 광고 차별규제철폐를 요청한다.


지상파방송은 방송의 공익성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정부는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가치는 고려치 않은 채, 지상파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만을 지속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이 차별적 광고 규제로 신음하는 동안 유료방송들은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혜택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방송광고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방송 공익성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은 최근 5년 동안 광고매출이 4,642억 원이나 감소하는 기형적 방송 환경에 내몰려 있다. 특히나, 공익성 가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라디오 및 지역지상파방송의 총 광고매출은 20116,189억 원에서 20154,662억 원으로 무려 1,527억 원이나 급감하여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참고: 방통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2015). 지금까지 라디오 및 지역방송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방송은 공적 매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청취형 매체로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민과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대변하는 등 방송 공익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원칙 없는 방송광고 차별규제로 인해 유료방송과 종편채널이 크게 성장하는 사이, 공익적 역할을 힘겹게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은 최소한의 제작비조차 조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적절한 대안과 해법도 없이 지상파방송만을 옥죄고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송정책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의 성장을 막고, 도리어 유료방송에게는 각종 특혜를 주며 진흥하는 것이 첫 번째 모순이고, 둘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정부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모순이며, 이미 유료방송에서 보편화된 중간광고가 지상파방송에 와서는 시청권 침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궤변이 세 번째 모순이다.


정부가 이러한 모순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송광고 규제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온 라디오 및 지역 지상파방송부터 하나둘씩 사라지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그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라디오 및 지역지상파방송은 불합리한 차별적 광고규제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차별적 광고규제를 철폐하고, 방송 산업 구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지역방송 35개사는 정부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차별규제를 폐지하여, 지상파방송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청자/청취자(지역민/소수자 등)가 변함없이 지상파방송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2016. 9. 22.

 

CBS, 극동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tbs, 경인방송, 경기방송,

MBC경남, 부산MBC, 대구MBC, 대전MBC, 광주MBC, 울산MBC, MBC강원영동,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청주MBC, 여수MBC, 포항MBC, 목포MBC, 안동MBC,

원주MBC, 충주MBC,

KNN, TBC, KBC, TJB, OBS, UBC, G1, CJB, JTV, JIBS.  이상 3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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