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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누구를 위한 ‘방송법 개악’인가?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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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12() 전체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등의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18()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다.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방통위 내부 상임위원들조차 이견을 보였던 사안임에도, 불합리한 의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한국방송협회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번 방송법 개악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의 반대와 문제제기에도 불고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다.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재정제도에 집착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으며, 미래 방송시장의 왜곡을 만들어낼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방송사업자들은 재송신 제도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논의와 협상으로 상호 조정을 시도해 왔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방송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자율적인 방송 산업 질서를 무시한 채, 규제기관의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 유료방송사업자만 편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도입은 유료방송사업자들만이 적극 찬성하는 악성 개정안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만의 협상력을 높여 방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다. 악성 방송법 개정이 의결될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사업자간 협상과정에는 성실히 임할 필요가 없고, 규제기관에만 기대면 모든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도입은 방송시장의 거래질서를 황폐화하는 제도임에 다름 아니다.

재송신 문제는 그간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들이 자율적인 협상과 이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율적인 계약체결을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많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방통위만 바라보며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방송사업자들이 구축한 자율적인 재송신 거래 질서와 운영원칙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강력한 방통위 권력에만 기대어 협상에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정부에만 잘 보이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 방송사업자의 양산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뻔하다.

한국방송협회는 자율적인 방송사업자간 거래를 무시하는 방통위의 악성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며, 방통위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11. 17.

한 국 방 송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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