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환노위의 ‘MBC 노사문제 청문회‘ 개최를 우려한다 |
한국방송협회(협회장 고대영)는 지난 2월 13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한 이른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개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언론과 방송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환노위는 ‘MBC의 노조탄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MBC의 오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 내부의 노사갈등은 응당 경영진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협상 결렬의 경우 노동위원회 의뢰 등 노동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절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전히 지켜야 할 가치이자 책무이다. 언론사이기도 한 방송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방송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방송언론의 핵심가치인 보도와 제작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
특히나 이 건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나라 안팎으로 현안이 산적한 지금 국회 일정이 파행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또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인물들 대부분이 현재 방송언론사의 본사와 지역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이자, 차기 방송언론사의 사장후보이기도 한 인물들이다. 방송문화진흥회와 MBC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이들을 청문회로 불러내는 것은 사장 선임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로 ‘사전 길들이기 시도’라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환노위는 방송언론사 내부의 노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의도를 철회하고 방송언론사 경영진과 노조의 무난한 조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권장하는 입법 기관의 본래 업무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16.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