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JTBC 보도 책임자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JTBC 방송에 대해 검찰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JTBC 공동대표 김 모씨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더 나아가 보도총괄 오 모씨와 취재담당 부국장 김 모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선거방송 태스크포스를 이끈 팀장과 팀원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한국방송협회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JTBC 보도책임자들을 모두 허수아비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방송에서 책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팀장이 책임을 지고 방송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JTBC 팀장이 방송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24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생산해낸 지적재산이다. 이런 큰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서 방송에 사용하는 데도 책임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책임자들은 전혀 모른 채 팀장이 전권을 행사해 방송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한 마디로 말해 특정인과 특정 언론사를 봐주기 위한 수사,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게 한국방송협회의 입장이다. 지적 재산권을 엄밀히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에 그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더 나아가 다음 달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조치이다. ‘죄는 있되 죄지은 사람은 없다’는 식의 수사 결과에 한국방송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분명히 밝혀둔다.
2016. 3. 24.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