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통위의 신종 규제가 시장경제를 옥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직권조정․재정제도․방송유지재개명령권’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2015.4.29.)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강화해 방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한국방송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유료방송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결국 방송 콘텐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는 지상파방송 및 여타 방송사들을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직권조정․재정제도․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제값 받기를 방해하는 악법으로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돈 많고 힘센 대기업 소유의 유료방송에게 힘을 실어줘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 자명하다. ‘재정제도’의 경우 방통위가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여 협상 과정에서 군림하겠다는 의도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해 콘텐츠 판매 협상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또한, ‘직권조정 및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의 자율협상 능력을 크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방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콘텐츠 제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송사들을 옥죄어 방송시장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및 분쟁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협상 관련 소송의 남발 등 분쟁의 장기화만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방송과의 협상을 유료방송이 완전히 무시하도록 도와줘 결과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키도록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만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사적 자치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로 인해, 방통위 내부에서도 전체의결 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게 논의됐고, 최근 미방위에서도 의원들 간 이견이 속출했었다. 방통위가 개정하려는 법안의 실상은 반시장주의적인 친 유료방송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즉, 방송사업자 간 협상에 무차별적으로 방통위가 개입하여, 방송시장 질서를 황폐화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도 무시한 채, 도대체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유료방송만을 위한 개정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다. 힘든 재정난을 극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에 노력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을 옥죄어 방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려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상파방송을 불합리한 규제로 꼭꼭 얽어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나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는 누구에게 요청할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방통위의 비합리적인 정책은, 한류의 침체를 초래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콘텐츠만을 양산할 것이다. 결국, 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키는 비극으로 평가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방송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해 올바르고 온당한 방송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시장경제 질서를 황폐화시키는 재정제도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5. 11. 17.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