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인 지상파방송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반대 성명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해 계획 중인 언론사인 지상파방송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그에 따른 정보 보안감사 실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그 추진 철회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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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보안감사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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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시설이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국가정보원(혹은 미래부)이 방송사의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을 포함한 방송시설 전반에 대한 정보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됨.
o 방송사의 정보시스템 전반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VIP 관련정보, 취재원 및 출연자 인적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취재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음. 이런 정보가 점검을 명목으로 정부 기관에 노출된다면 이는 곧 언론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의 기술적 작업을 거치면 전산 시스템의 구조/주요 키워드 등이 노출되는 것이 기본이며 수위를 낮게 조절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 없는 작업임.
o 국가기관에 의한 불필요한 사찰 논란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어긋남.
2.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상파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나 해당 법에는 방송사를 기반시설로 지정할 근거가 전혀 없음.
- 제2조(정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대상에 해당 안됨.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의 ②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의 해당 사안으로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시설’을 열거하고 있음 →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도 없고, 지상파 방송사의 송출 시스템은 여러 층위의 백업시설이 각기 독립적으로 작동되도록 구비되어 있고 송출에 있어서도 우회로가 확보되어 있어 법에 명시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며,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사전지정 대상의 근거로 볼 수 없음.
o ‘방송중계시설’에 한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뉴스보도와 관련된 정보들의 전송경로인 ‘방송중계시설’의 점검 역시 명백한 ‘언론사찰’에 해당됨.
o 법의 취지에 맞게, 기반시설로 미리 지정하지 말고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요청할 때에 한해 정부가 복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3. 정보보안 명분의 언론사찰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o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시에도, 사내망을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찰한 적이 없으며 요구한 자료도 공영방송사에게 요청해 제출 받고 있음.
o 정보보안을 명분으로 사내 주요망에 무제한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사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o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기관이 정보보안을 위해 이렇게 방송사의 주요 정보 시스템을 무차별적으로 점검하는 곳은 없음. 이것은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일일뿐더러 정보 노출의 우려로 출연 및 제보의 심각한 위축을 유발하여 건전한 사회 고발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며,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임.
4. 미래부가 내세우는 불필요한 우려와 달리 지상파방송의 방송시설망은 안전하다.
o 미래부는 지상파방송 등 방송국 확대 추진 사유로 3.20 사이버 테러 때 방송 송출 중단 위기 등을 주요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
o 방송사 내부 방송시설망은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고,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지난 3월 20일 방송사 사이버테러 때도 방송 송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
o 지상파방송사는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해 제작 및 송출시스템인 내부망과 직원 사무용 외부망을 분리구축하고 2중 3중의 방화벽을 통해 내부망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제한해 내부 보도, 제작 및 송출 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음.
o 이처럼 방송사 시스템은 전자적 침해를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발생하더라도 주 업무인 방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반시설로 이미 지정된 통신, 에너지, 교통, 의료 등의 전자적 침해에 따른 국민생활에 대한 파급력 및 경제적 손해에 비해 그 피해가 현격히 낮거나 없음.
o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의 합목적성과 취지를 상실한 전형적인 과잉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5.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의 실효성도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로 확대 적용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이중규제이다.
o 지난 3.20 사이버 테러 당시 신한은행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사이버 테러를 받았음. 기반시설의 지정이 사이버 테러로부터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으로의 무리한 확대적용은 확실히 지켜내지도 못할 사이버공격 방지라는 작은 목표를 위해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등 지상파 방송이 가진 고귀한 가치를 희생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 될 것임.
o 지상파방송은 지난 사이버테러 이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이버 공격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작 및 송출시스템의 백업과 데이터 공유를 위한 독립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충하고, 현재 방통위 사이버안전센터와 인터넷진흥원의 종합상황대응팀에서 실시중인 지상파방송 외부망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방송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o 지상파방송은 국가중요시설로 방통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보안을 포함, 보안감사를 받고 있음. 방통위 정보보안 감사 시 그 대상은 지상파방송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보도·제작·송출 시스템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내부망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업무 및 홈페이지 관련 외부망에 대해서 130여개 항목의 정보통신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o 따라서 이미 방통위로부터 비슷한 정보 보안감사를 받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국정원 또는 미래부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전형적인 이중규제이며 행정력 낭비만 초래함.
6.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철회를 정당하게 요청한다.
o 방송사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으나 미래부는 무조건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o 이는 근본적으로 행정 기관의 실적주의에 다름 아니고 ‘언론 사찰’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방송사를 기반시설로 강제하게 되면 그 추진에 따른 피해는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함.
o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언론사인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정 조사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
* 첨 부 - 성명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