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12월 24일 입법예고했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과 유료방송 광고시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최종 의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수십 년간의 불합리한 규제에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의결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방송광고 제도 정상화’라는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에 대한 환영이지, 현재의 방송광고 제도 및 개정 내용이 적절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방통위가 최종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광고시간을 허용하는 등 그간 누려온 광고제도 특혜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중간광고 금지 등의 비대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료방송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료방송 특히 종편채널 등을 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스마트 미디어 등으로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광고 경쟁력 제고와 한미·한중 FTA로 인해 몰려드는 해외 거대 자본에 대항해 국내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국내 방송산업에서 지상파방송이 지니고 있는 의미 즉,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국내 최고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국내 방송산업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방통위는 국익과 미래 방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제도 정상화 및 선진화를 우선 과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몇몇 유료방송들의 영향력에 눌려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광고제도를 유지한다면, 가뜩이나 유료방송 중심인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국내 방송제작․유통 기반의 대부분이 붕괴해 해외자본에 넘어가 국내는 해외 거대자본의 단순 하청기지나 방송프로그램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방통위가 국내 방송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지상파방송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양질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개선’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한류의 소멸마저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방통위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인 시청자 권익과 공익 추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정상화라는 길고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신유형 광고 개발 등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5. 4. 24.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