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관련 방송법 개정안(‘직권조정, 재정,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등, 이하 ‘재정 등 분쟁조정권’)이 어제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겹겹이 쌓인 규제에 또 다시 상식을 벗어난 규제를 보태는 불합리한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된 데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수차례 이 법안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과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사업자 의견은 묵살한 채, ‘강한 규제’와 ‘개입강화’의 방법을 선택한 정부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금 간곡하게 동 법안의 ‘재고 및 철회’를 요청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유료방송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금번 방송법 개정안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또다시 불합리한, 아니 지금까지 그 어떤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개방과 무한경쟁 시대인 지금은 있는 규제도 풀어서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나 규제완화보다 규제강화를 선택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재정 등 분쟁조정권’은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논의되었고, 이견이 교차했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방송사업자간의 자율협상을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분쟁의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지상파방송 등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해칠 것이다. 정부가 재송신 영역에 강제 침범하면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역방송사에 미치는 피해는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재정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콘텐츠 제값받기’와 이를 통한 ‘제작 선순환구조 확립’, 더 나아가 ‘방송콘텐츠사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방통위는 ‘불합리한 사적자치 영역의 과도한 강제 침범’하는 형태의 규제강화를 당장 자진 철회하고,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자율협상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불합리한 거래관행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방송법 금지행위 조항 등 사후규제로 해결하기 바란다. 그리고 시청권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불합리한 규제는 자제하고,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와 같은 무료보편서비스 확대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시를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직권조정, 재정,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등의 도입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면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
2015. 4. 22.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