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간광고는 유료방송만의 성역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12월 19일(금)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한 광고제도 개선안을 보고받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금지는 그대로이고,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매체와의 악성 비대칭규제는 더욱 확대됐다.
지금 한국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 자본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작시장에 진입해 제작사들을 인수하고 우리 제작요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방송사의 손과 발이라 할 수 있는 광고재원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없이 중국 자본과 콘텐츠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방통위는 생각하는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송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정부는 방송사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 규제를 개선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유독 지상파방송에만 악성규제를 강제해 온 탓에 온라인과 스마트미디어로 광고가 급격히 이탈하면서 지상파방송만이 급격한 광고매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고주가 매력을 느끼는 매체군에서 방송광고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상파방송은 수차례의 의견서 및 건의문, 전문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침체되어온 방송광고시장 전반을 부양하는 현실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 핵심은 지상파방송에만 금지해온 중간광고 허용이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광고주인 기업들도 원하고, 시청자들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중간광고 허용은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
당초 방통위도 중간광고의 필요성을 인정해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조중동(종편채널) 및 유료방송의 선동적인 주장과 압력에 굴복하여 지상파방송만을 옥죄는 중간광고 금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단지 지상파방송에는 실효성 없는 광고총량제만 허용해주고,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에서도 비대칭 규제는 오히려 확대하는 우를 범했다.
본질을 망각한 정책추진은 결국 한국 방송산업, 나아가 한국 콘텐츠산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방통위의 우유부단한 정책추진으로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방송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우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실질적인 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 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길 엄중히 요구한다. □
2014. 12. 19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