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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외주제작사 특혜만이 반영된 문화부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3-02-06

 

성 명 서

 

 

외주제작사 특혜만이 반영된 문화부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와 42개 지상파방송 회원사는 문화부가 추진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이 수많은 방송 제작 주체들은 물론 시청자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외주제작사 편들기’로 강행되고 있는 점과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하고 있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방송제작 중단이라는 파행까지 낳은 출연료 미지급 사태나, 작가료 및 출연료의 기형적인 구조 등은 ‘외주제작 비율과 외주제작사 숫자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잘못된 ‘외주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음에도 문화부는 이번엔 외주사에 유리한 계약 체결 강요를 통한 “외주제작사의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고 있. 또 하나의 정책실패가 명확하게 예측됨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저의마저 의심된다.

 

    한국방송협회는 그 동안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상생 협의 차원에서 외주정책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계약서(안)이 추진되리라 믿으며 문화부 논의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표준계약서(안)은 △창작자가 아닌 외주제작사를 창작자로 간주하여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외주제작사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방송사가 제작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본방송(1회 방송)’권만 인정하고 △납품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수정 보완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 간접광고 수익 배분 비율을 강요하는 등 일방적인 외주사 편들기를 강행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작금의 현실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부의 ‘저작권 외주제작사 자동 귀속’에 대해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제작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불법사례도 빈번할 뿐 아니라 설사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외주제작사의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또한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면 방송 실연자, 스태프 등은 외주제작에 참여할 때 현재 방송사에게 지급받고 있는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방송사가 가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송사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 등 프로그램 제작시장 내 대다수의 행위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문화부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외주제작사만을 위해 동 표준계약서(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외주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면서 방송사가 건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출연료 지급 보증’ 조항 신설 △프로그램 완성도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수정 보완 요청 조항 신설 △방송시간 준수를 위해 납품기일을 어길 경우 위약벌 조항 신설 등은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표준계약서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퇴색되고 외주사의 이익 보호라는 허울만 남게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외주제작사 중에서 제작인력이 50인을 초과하는 곳이 2%에 불과하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외주제작사가 6%에 불과함에도 문화부가 외주제작사 진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도외시하면서 표준계약서 제정에 지나치게 몰입해 극소수 외주사의 몸집 확대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외주제작사 지원(독립제작 지원 기금, 인력 양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주제작이 실패한 이유는 찾지 않고 이미 미국에서조차 극소수의 외주제작사 몸집불리기 결과만 초래해 폐지된 ‘외주제작사 저작권 양도(Fin―Syn Rule, 핀신룰)’를 우리나라에 적용는 것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산업과 정책의 역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과 외주사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계약자유와 사적자치 원칙을 존중해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와 계약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획일적인 방식에 따라 특정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창의성의 영역이며, 환경과 제작요소 역량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계약형태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권리와 의무를 강제하거나 일방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자율과 창의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외국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들과 경쟁해야 할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작가, 배우, 성우 등 관련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마저 훼손하는 일방적이고 무모한 문화부의 표준계약서(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문화부가 대한민국 방송영상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표준계약서 제정에 앞서 방송관련 스태프, 출연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상파방송과 외주사의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을 고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 2. 6

한 국 방 송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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