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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방송법 개악을 의결한 방통위를 규탄한다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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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금일 1118()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등의 방송법 개악을 모두 의결했다.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방통위의 불합리한 의결 행위에 한국방송협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미 수차례의 성명을 통해,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사안에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유료방송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방통위 내부 상임위원들조차 이견을 보였던 민감안 사안이라는 점에서 강행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혀둔바 있다.

특히 지역MBC 및 지역민영방송사 역시도 지역 지상파 방송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개악 의결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적 자치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를 의결했다. 더구나 방통위는 위원 5인의 만장일치 의결도 아닌 억지스런 3:1 표결(1인 퇴장)로 최종 의결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송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국방송협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 방통위는 응당 방송 산업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지 과분한 사법적 권력을 누리려 시도해서는 절대 안된다.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도입에 대한 방통위의 금일 의결은 건전한 재송신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단초가 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편향기관 방통위의 개악에 대해 전면적인 저지를 본격화할 것이며, 방통위가 금일 의결한 개악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인 방송 산업 형성을 무시하는 방통위의 방송법 개악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결국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4. 11. 18. 

 

한 국 방 송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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