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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역MBC사장협의회] 재정 제도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지역을 고사시키는 ‘암덩어리 규제’이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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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18,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수년 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는 이성적 합의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재송신 협약을 맺어 왔다. 이제 방송사업자 사이의 자율적인 재송신 협상은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방통위가 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과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간 협상에 개입하겠다고 한다. 협상 결렬에 따른 방송 중단 등의 파행을 막기 위한, 시청자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민간의 협상권을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전체주의적 폭거이다.

 

서로 입장이 다른 당사자가 시장경제와 자유계약 원칙에 입각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율이 아닌 법에 의한 강제 조정을 한다면 누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는가. 협상과 로비의 대상은 관련부처 정책결정권자 및 관련공무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직권중재 및 재정제도는 현 정부의 규제혁파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시대 역행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관료 이기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재송신료는 고품질의 지상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재원 중의 하나다. 특히, 다매체 중앙집중적 방송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재원 부족 상황에 처한 지역의 지상파방송사에게는 경영의 지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그동안 방송시장의 적정규모를 무시한 다채널 무한 경쟁 체제 도입으로 지상파, 특히 지역 지상파방송의 경영은 크게 악화되었다. 2011년도에 5,369억 원이던 지역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이 2013년도에는 4,206억 원으로 폭락했다. 불과 2년 만에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가 결과적으로 유료매체에 대한 지역방송의 협상권을 제한하게 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목표는 고사 위기의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방통위가 지역방송의 피폐화를 가져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우리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존립을 흔드는 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과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

 

국가는 지역의 총합체이다.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지역MBC사장협의회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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