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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전 세계 유례없는 케이블TV 특혜법, 그 위법성을 지적한다.
2012-11-07

성명서

전 세계 유례없는 케이블TV 특혜법, 그 위법성을 지적한다

한국방송협회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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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엄중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그 편향성과 위법성을 지적코자 한다.

또한 일부 매체가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지상파방송사가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잇속만 챙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피해자인 지상파방송사를 가해자로 왜곡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편향된 내용을 보도한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1(), 김장실 의원실 주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방송업계, 지상파방송업계를 중심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방송협회와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전반의 디지털전환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특정 유료방송의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과 위법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별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적용대상을 유료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IPTV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미 디지털화된 신호로 방송서비스 하고 있어 실제로는 케이블방송에 편향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유료방송사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기반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안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방송)의 이익확대를 위해서 발의되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케이블의 1,000만 아날로그 가입자를 그대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로 전환(클리어쾀 등)하려는 것은 유료방송 간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케이블TV에 대한 특혜로 오인될 소지도 충분하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이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만으로 케이블 채널을 이용하도록 하는 클리어쾀방식은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인 양방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한 산업 연관 효과를 기대하는 디지털 전환의 근본 목적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도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재송신료는 지상파가 제작한 콘텐츠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6,400억원(2011년 기준)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콘텐츠를 통한 영리 행위에 대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를 법으로 일방 면제해 버리는 것은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해온 지상파의 저작권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것이다. 진실로 유료방송업계가 저소득층을 염려한다면 법 명칭에 맞게 유료방송 요금 일부 면제와 같은 유료방송 스스로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과도한 입법으로 위헌과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는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어느 유료매체 보다도 저소득층의 불편과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고품질 방송 제공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막대한 재원 투자는 외면 받아왔다.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특정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디지털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12월로 예정된 성공적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지상파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실현을 중심으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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