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성명>
LG헬로비전은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SVOD 강제중단을 즉시 철회하라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이하SVOD) 서비스가 9월 3일부로 중단됐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현재부터 LG헬로비전 등 해당 케이블TV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이용료를 내고도 S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PPM, Pay Per Month)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일부 케이블사업자의 SVOD 서비스 강제 중단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드시 미디어시장에서 근절되어야 행위로 규정한다.
첫째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이다. S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이다. 더욱이 케이블사업자가 SVOD서비스 중단하려면 성실하게 고객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가입자가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절차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사업자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공급계약이 2021년 종료되었음에도, 케이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지상파에게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
셋째 VOD 상품의 완결성을 훼손하여 미디어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VOD서비스는 동일한 콘텐츠를 최초 유료로 가입자에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이다. IP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SVOD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완결된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로 유료방송 가입자 사이에도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 등 해당방송사업자에게 SVOD서비스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규제기관에도 해당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본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사는 LG헬로비전 등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일체의 콘텐츠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