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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역방송사장협의회 성명서] 지역방송 죽이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15-11-16

[성명서]



지역방송 죽이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방통위가 지난 429일 발의한 분쟁조정 관련 방송법 개정안(‘직권조정, 재정,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2015.4.29.)이 현재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규제기관의 불합리한 사적 계약 개입과 이를 통한 지역방송 고사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방송사장협의회는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역방송의 위기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유료플랫폼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역방송사장협의회는 이미 수차례 방통위가 시도하는 방송법 개정이 지역방송사를 죽이는 개악이라는 점에서 간곡하게 재고 및 철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유료방송만을 위해 직권조정, 재정,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직권조정, 재정,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반시장적 개입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방송사들이 그간 강하게 반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근 국회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방송사업자간의 자율협상을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소송의 남발 등 분쟁의 장기화를 유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의 경우 방통위가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정부가 재송신 영역에 강제 개입하면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역방송사에 미치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자율적인 재송신 질서와 운영원칙을 무너뜨리고 유료플랫폼사업자들의 협상지연 및 협상력 강화만을 만들어내,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의 정당한 재송신료 대가 요구까지도 정부가 개입하여 훼손하고, 유료방송사업자만을 위하려는 불합리한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가 발표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보면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방송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기반 조성은 고사하고 지역방송의 재송신료 수입에까지 타격을 줘, 지역 콘텐츠 제작재원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지역방송사장협의회는 방통위에게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해 방통위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바로잡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5. 11. 16.

지역방송사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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