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광고 진흥정책 마련 필요성 건의문
한국방송협회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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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중소라디오방송사의 광고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최소한 과거 수준 이상의 성실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라디오광고진흥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촉진과 광고산업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광고주들이 저렴하면서도 광고집중도가 높은 라디오광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난해 미디어렙법이 통과됨에따라 방송광고산업 진흥과 중소라디오방송사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설립됐습니다.
o 하지만 미디어렙법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지난해 동안 중소라디오방송사에 대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지원은 경기 악화에 따른 광고시장 위축과 맞물려 대체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o 올해에도 광고시장의 저성장이 예상되는데다 전통미디어를 중심으로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중소라디오방송사에 대한 광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 지역방송프로그램과 낮은 시급의 프로그램의 라디오 광고비는 월 수십~수백만 원 정도여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광고주들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광고임에도 광고대행사를 통한 광고기획, 제작비용이 광고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이 라디오 광고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o 라디오 방송광고의 장점 홍보와 청취율 자료 제공, 컨설팅, 광고소재제작, 광고구매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춘 중소기업라디오광고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라디오방송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라디오광고유통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o 라디오방송이 취약매체임에도 광고나 편성, 소유규제 측면에서 지상파TV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불이익을 당해온 점을 감안해 라디오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차별화 정책을 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광고 급감시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라디오방송사들의 열악한 경영구조를 감안해 방송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건의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