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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료방송의 이익 위해 소비자 기만하는 '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를 반대한다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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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협회>는 대기업 유료방송사업자들이 SKT-CJHV 인수합병 무산을 빌미로 위기도 아닌 유료방송을 살려야 한다며, 미래부를 주관으로 콘텐츠 진영은 쏙 빼고 플랫폼 사업자들만을 위한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을 운영하고 로컬 초이스, 요금 표시제, 의무제공(must offer), 의무재송신 확대 의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법제화 되지도 못한 로컬 초이스를 마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소비자단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요금표시제를 마치 시청자를 위한 제도인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더욱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정경쟁도 아닌 소비자 후생도 아닌 일방적인 지상파 때리기에 다름이 아니다.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는 로컬 초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지상파 별도 요금표시제의 경우 유료방송사들이 그동안 누려온 이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것이다. , 콘텐츠 수급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려는 유료방송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된 제도이므로 한국방송협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그동안 홈쇼핑채널 사이사이에 지상파를 배치하여 막대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을 얻는 등 상당한 이익을 누려왔다. 유료방송사업자로써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그 비용 수준을 협상하고 내부 비용을 효율화하며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당연히 유료방송사업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한 사업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콘텐츠 수급비용을 별도 표시하고 비용 인상 시 소비자 요금을 그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존 이익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모든 비용 인상 요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더구나 유독 지상파만 역차별하여 별도로 요금을 표시한다는 것은 콘텐츠 공급대가를 특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잘못인 양 매도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유료방송이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상파 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한 수급비용, 셋톱박스 비용, 홈쇼핑 수수료 수익 등 실질 원가내역 전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3년부터 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케이블사업자 컴캐스트 역시 최근 다수의 소비자단체들에게 소비자 기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한 상태이다(참고: Consumerist.com, ‘Costomer Accuse Comcast Of Using “Broadcast TV” & “Regional Sports” Fee To Illegally Hike Rate’. 2016.10.18.). 컴캐스트가 몇 년간 고정 요금을 받는다고 약정한 뒤 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를 통해 전체 요금을 우회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 시행 시 유료방송은 자체적인 비용효율화나 경쟁력 강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은 지상파에게 돌리고 소비자 가격은 손쉽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것이다.


  소비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유료방송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불공정한 제도 도입 주장에 정부가 부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정당한 재송신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개별SO를 포함한 유료방송은 정부 개입을 바라는 의존적 태도를 버리고 주체적으로 협상에 임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가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어 양질의 콘텐츠와 고품질 서비스로 유료방송의 가치도 제고할 수 있는 상생의 미디어 환경 구축에 나서주길 바란다.


2016. 11. 9.

한 국 방 송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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