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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방통위는 방송사 재갈물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2015-11-10

[성명서]


방통위는 방송사 재갈물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023일 국회와 언론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송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강행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 제재시 감점을 강화하고, 법원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 감점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성·객관성·선거방송 관련 심의 제재의 경우 감점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으로 과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현행 방송평가 내용영역은 방심위의 심의제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사뿐만 아니라 학계·시민단체도 방통심의위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심의 제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심의의 주체인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객관성에 더해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감점까지 강화함으로써 방송평가 및 재허가를 통해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이나 법원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판결을 받을 시 감점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우려된다. 방송평가가 재허가 등에 연계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소송이나 정정보도 신청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방통위는 심의제재나 정정보도 등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는 감점에서 제외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송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방송평가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로 책임을 미루는 모순적 행태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방송평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이 공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공기로서 방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하되, 방송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이번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으로는 결코 제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10.

한 국 방 송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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