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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편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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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와 관련해 구태의연한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방송사업자간 형성해온 방송 산업 질서를 무시하고 규제기관이 개입하려는 행태로서, 한국방송협회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번 개정시도는 지난 2013년 제2기 방통위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취소됐는데도, 3기 방통위가 이를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들은 수년간의 협상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계약체결을 수행하면서 자율적인 재송신 질서와 운영원칙을 세워왔다. 이렇게 어렵게 형성된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규제기관이 명령권을 포함해 직권조정과 재정제도란 칼을 들고 사적 계약에 개입하면, 당사자 사이의 정당한 협의와 계약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장의 자율조정 원리라는 민주주의 질서도 훼손할 것이다.

특히 직권조정이나 재정제도는 재판에서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준하는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이 필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방통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제 직권조정하고 재정제도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사업자들의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월권행위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방송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도 문제가 크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송신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유료플랫폼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방송을 끊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재송신을 강제하면, SO 등 유료플랫폼사업자에게 협상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유료플랫폼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금년 상반기에만 1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의 제작비 조달을 어렵게 하여, 결국 시청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내년 한미FTA 발효로 글로벌 미디어그룹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둔 지상파 방송사들은 급감하는 광고수익을 대신하여 재송신료를 콘텐츠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각종 규제와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운 지역 지상파방송사에게는 재송신료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다.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명령권등의 도입은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생명줄을 끊어 건전한 지역언론의 역할 수행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방통위가 추진하려는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의 도입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원리라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업자의 사업권 및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더욱 어렵고 꼬이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문제점투성이의 독소 조항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려는 방통위의 시도는 글로벌 경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자신들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비민주적인 정부 기관의 시장개입으로 콘텐츠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킬 것임을 자각하고, 방송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구태의연한 시장개입 대신 자율적인 협상과 계약을 중시하는 건전한 방송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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