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방송광고 활성화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방송계가 직면한 방송재원 안정화의 위기를 직시하고, 방송광고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무료)과 케이블방송(유료)’의 입장을 각각 전달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해야 할 자문위원 구성에서 근본을 무시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상파(무료) vs. 케이블(유료)’이라는 균등한 자문위원 구성의 틀을 깨고, '지상파 2명 vs. 유료방송 3명'이라는 비상식적인 자문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4개사(KBS, MBC, SBS, EBS), 라디오방송, 지역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합리한 자문위원 구성안에 대해 절대 반대를 표명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 및 의견 전달자로 3명의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면, 지상파방송은 그 이상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마땅하다.
본질적으로 지상파방송은 시청자 복지를 위한 무료방송으로 광고재원을 중심으로 한다. 반대로 유료방송은 SO의 경우 가입자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PP의 경우엔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즉, 유료방송은 광고재원을 부재원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러한 방송 산업의 본질을 무시한 것에도 모자라, 오히려 유료방송을 위한 광고제도 관련 자문위원을 지상파방송보다 많게 구성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을 대변하는 유료방송 자문위원을 가장 많은 3명으로 선정하려는 모습은 중심을 잃은 처사이다. 이는 종편에게 끌려 다니는 ‘눈치 보기’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방송광고 활성화를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문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활성화 자문위원회(가칭)>를 균등한 인원배정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기를 한국방송협회는 강력히 촉구한다. □
2014. 10. 15.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