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시행은 바로 ‘라디오 방송 및 지역 방송’의 제작 재원 조달에 숨통을 틔워 경쟁력 있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중간광고를 통해 광고효율성을 높이면, 방송광고의 가치가 고양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광고가치의 제고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소비의 촉진을 가져오고, 이는 전체 콘텐츠 산업과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방송광고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것은 광고 도달율이 높은 방송광고가 가장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 광고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종편 및 유료방송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중간광고의 경우 ‘라디오 방송 및 지역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에 더욱 필수적인 제도개선 대상이다. 침체된 라디오 방송 광고 및 지역 방송 광고 유치에 강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라디오 방송 및 지역 방송’은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제도 개선 의지를 존중하며, 일부 신문사 및 유료방송의 근거 없는 불합리한 주장과 성명에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시행은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정상화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종편 및 유료방송이 그간의 비정상적인 특혜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방송 광고시장 전반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동반 몰락할 것이다.
지금은 방송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양하는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라디오 방송과 지역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방송 광고제도 전반을 개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
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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