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14년 8월 21일, 목) ‘한국신문협회 및 47개 회원사’가 문화일보 1면 광고란에 사실을 호도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신문협회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8월 4일(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중 광고제도개선 부분은 비정상적인 차별규제의 ‘정상화’이지 지상파 편애 정책이 전혀 아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는 것에 맞게 광고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편애’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만이 아닌 유료방송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유료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도입 초기에 있었던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배려를 마치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보호정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광고주들의 광고비 예산이 한정되어 특정 매체 광고가 늘어나면 다른 매체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 광고제도의 ‘정상화’ 개선을 ‘편애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 광고주들이 광고효과가 큰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광고주들은 광고효과가 큰 광고유형이 늘어나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광고비를 늘릴 것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광고규제 개선을 광고비 뺏기라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억지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신문협회의 성명에서는 ‘중소방송 및 지역방송’이 마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함께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방송협회 차원에서 함께 상생을 논의하는 중소방송과 지역방송, 라디오방송 등은 적절한 광고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은 방송협회 모든 회원사가 하나된 목소리로 개선을 주장하는 규제인 점을 밝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3기 정책과제’는 비정상적인 광고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출발점임이 분명하다. 방송사들이 일정 수준의 제작재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특정 방송사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적인 이익을 내세워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태도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방송협회와 42개 회원사는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편향 정책’이 아닌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희망한다.
한국신문협회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바란다. □
2014. 8. 21.
한 국 방 송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