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PP산업 발전전략인가
종편과 MPP 발전전략인가?
한국방송협회
2014. 7. 1.
미래부가 1일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은 중소PP 지원을 통해 PP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아래 종편과 CJ와 같은 대형 PP 사업자들까지 세제감면과 광고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주려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플랫폼과 PP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과 유료방송 저가요금구조와 결합상품으로 인한 제작환경 황폐화 등을 개선해 중소PP를 활성화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문제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PP산업 발전전략의 실질적 수혜자가 대규모 PP나 종편PP가 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PP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CJ계열 PP의 자체 제작비가 전체 PP 자체제작비 8,282억원의 약 50%인 4,119억원이고, 종편PP 자체제작비가 전체의 약 15%인 1,212억원인 상황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세제감면 혜택의 2/3는 CJ와 종편PP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3년 방송사업 매출이 지상파에 육박하는 CJ E&M까지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대기업 소유 MPP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고, 방송발전기금 면제, 의무재송신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종편PP에 대해 세제지원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지원이다.
광고규제 완화도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방송사업자 2013년 재산상황 공표집에 의하면 PP의 광고매출은 2012년 전년 대비 1358억, 2013년에도 전년 대비 157억원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인 반면, 과도한 비대칭규제를 받는 지상파광고는 2012년 전년 대비 1,746억원, 2013년 전년 대비 1,158억원이 감소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전히 성장 중인 유료방송에 그나마 남아있던 “토막, 자막광고 등 일부 남아있는 방송광고 유형규제”마저 철폐하겠다는 것은 고사하는 지상파방송은 외면하고, 유료방송 광고시장의 주축인 종편과 대기업 MPP사업자에게만 수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세제지원에 이은 이중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은 유료방송의 낮은 가입자당 매출과 낮은 수준의 수신료 배분의 악순환을 극복해 방송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제시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은 부족하다. 디지털방송 요금 승인기준 개선과 업계 자정 유도, 결합상품 판매시 방송서비스 적정 할인제도 정착 등의 추진전략으로 저가요금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가요금구조와 결합상품 문제는 생태계 선순환의 핵심적 해결과제이므로 미래부가 보다 결연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모바일시장이 이미 불법을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방송프로그램 불법유통 감시강화 정책은 그 대상을 방송전체와 모바일로 확대해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균형잡힌 방송정책을 기대한다. 미래부의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전략의 취지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종편과 대기업 사업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여전히 우리나라 콘텐츠 생산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을 고사시켜 결국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