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HOME > 방송정책

성명서

[성명서] 케이블SO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2014-06-10

케이블SO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한국방송협회

2014. 6. 10.


한국방송협회(회장 이웅모)는 상호계약에 따른 정당한 월드컵 중계권료 협의요청에 대해 케이블SO들이 국민의 시청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부분이 대기업의 계열회사인 케이블SO는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에게 브라질월드컵 중계를 송출하는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는 등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케이블방송에서 월드컵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지상파방송사는 중계권료 상승이 이미 지상파방송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케이블SO도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이는 계약에도 근거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상호합의 하에 체결한 재송신계약에는 이미 2009년부터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근거해 IPTV 3사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2012년 런던올림픽 등의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왔다. 다만, 케이블SO는 재송신 계약이 IPTV보다 늦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월드컵이 계약 체결 이후 첫 번째 국민관심행사로 계약에 근거해 케이블SO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케이블SO들이 계약에 근거한 협상요청마저 거부하면서 규제기관의 개입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도의를 벗어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케이블SO는 여론 선동과 규제기관의 개입 요청을 중단하고 계약대로 월드컵 중계권료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규제기관도 개입보다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을 독려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상파방송사는 법을 준수하고, 계약에 따른 자율협상을 통해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것이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