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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의문] 라디오방송 활성화 정책마련 건의문
2013-11-26

 

라디오방송 활성화 정책마련 건의문

 

 

 

한국방송협회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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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디오방송 진흥정책 마련

1) 라디오방송 진흥법 마련 및 라디오 사업자의 사업 안정화 노력

 

라디오방송 전흥법 마련

o 라디오방송은 가장 오래된 방송매체로써 친서민적이며, 무료 보편적인 매체로 국민들과 함께 해왔음. 그러나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및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라디오방송의 위상 및 입지가 약해져 왔음.

 

o 정부의 대부분 부처에서 해당 소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법을 마련하였지만, 방통위만 진흥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특히, 친서민적인 라디오방송의 매체적 특징을 반영한 정책이 전혀 마련되지 못함.

 

o 아날로그 방송환경에서 라디오방송의 역할은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라디오방송의 역할은 디지털기술 시대 또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되어야함.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친서민적 매체인 라디오방송을 위한 진흥법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신규 라디오방소 사업자 진입 유예

o 미래부가 디지털 라디오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규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 라디오 사업자의 사업 안정화 및 디지털 라디오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디지털 라디오방송사 진입은 최소 10년 동안을 유예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라디오방송사 위상 정립 : 재난방송 지정과 수신칩 장착 의무화

 

라디오방송의 재난방송 지정 및 위상 정립

o 반세기 넘도록 친서민적 매체로 자래미김한 라디오방송은 아직까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라디오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라디오방송의 재난방송 매체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o 현재 재난발생시 라디오방송의 특성상 주요한 재난방송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의 관련 법제(재난방송 조항)에 라디오를 재난방송으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o 방송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재난방송의 주요매체로서 규정하고 라디오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한 지원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함.

 

스마트 기기의 라디오 수신칩 장착 의무장착

o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라디오방송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라디오 수신칩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기기에 라디오 수신칩 의무화는 디지털 라디오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친서민적 매체인 라디오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o 디지털 라디오 장착 의무화의 혜택을 정리하면, 인터넷 라디오 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 경감, 재난 및 재해 대비한 라디오 매체 활용도 제고, 디지털라디오 수신환경 개선 및 확대 등임.

 

3) 라디오방송광고 진흥정책 마련

 

라디오광고진흥센터(가칭) 설립

o 현재 KOBACO 및 방통위에서 라디오 관련한 전담기구 및 연구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라디오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라디오광고 진흥을 위해서 라디오만을 전문으로 하는 진흥센터의 설립을 요청함.

 

o 라디오광고진흥센터는 기본적으로 라디오전문 청취율 조사, 라디오 활성화 연구, 라디오 광고 소재 제작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라디오광고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임. 또한 라디오고의 장점 홍보와 청취율 정보 제공, 광고구매 컨설팅 등의 기능도 수행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자체 및 각종 법인(교육, 복지 등)의 신규 라디오광고를 창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디오광고 전담부서 설치

o 현재 KOBACO와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2개의 미디어렙사가 존재하지만, 2개의 렙사 내에 라디오방송광고를 전담하는 부서가 부재함.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서 라디오광고의 수요창출 및 판매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장기적으로 라디오광고 활성화를 위해서 미디어렙사 내의 라디오광고 전담부서 설치를 요청함.

 

 

2. 라디오방송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방향

방송광고제도 개선 : 중간광고 도입

 

o 지난 반세기 동안 친서민적 매체인 라디오방송은 지상파TV와 동일하게 광고나 편성, 소유규제 측면에서 규제를 받아왔음. 라디오방송광고는 지상파TV처럼 자막, 가상, 간접광고 등 영상매체의 다양한 광고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의 방송광고 제약을 받고 있음.

 

o 2011년부터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올해에도 광고시장의 저성장이 예상됨. 친서민적 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함.

 

o 현재 라디오방송처럼 이동방송인 지상파DMB에서도 중간광고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임. 매체 형평성 차원에서 라디오방송사도 중간광고 시행을 요청함.

 

o 라디오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여타방송과 차별화된 라디오방송만의 다양한 광고기법 개발을 촉진하여 방송광고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

 

 

협찬고지 규칙 현실화

o 현재 라디오방송은 지상파TV와 동일하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적용(표현규제, 상품제공 제한 등)을 받고 있음. 친서민적 매체인 라디오방송을 활성화를 위해서 협찬이 범위 확대, 표현규제 철폐 및 협찬주 상품 제공 허용 등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

 

o 친서민적 매체인 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찬고지 제도개선을 요청함.

 

 

 

* 첨부 : 건의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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