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회사무처 방송기획관실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KBA
1970-01-01
2009년도 국회사무처 방송기획관실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일반계약직4호
◦ 채용 분야 : 기획편성 담당관
◦ 채용 인원 : 1인
◦ 직무 내용 : -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송기획관을 보좌
◦국회방송업무계획의 수립·조정
◦국회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운행
◦국회방송프로그램의 심의·평가 및 시청자 조사에 관한 사항
◦국회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에 관한 사항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의 접수
◦국회 시청각기록물 및 방송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방송기획관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험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2009.3.25(수)
-합격자 발표 : 2009.3.26(목) 국회채용시스템
◦ 면접시험 : 2009.3.27(금)
-합격자 발표 : 채용심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심사위원회 심의 : 2009.3.31(화)
-합격자 발표 : 2009.4.1(수) 국회채용시스템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3.16(월)~3.20(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접수(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며, 직접 접수는 불가함)
※ 주소 :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 응 시 료 : 응시원서상 정부수입인지 부착(1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며,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확인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공지사항에 2009. 3. 24(화) 17:00경 접수자 명단 게재 (별도의 응시표 없음)
4.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채용예정직급 : 일반계약직 4호
▷채용예정분야 : 기획편성 담당관
▷응시자격요건 :
◦방송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방송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방송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방송통신기사 자격증소지자로서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점수가 가장 높은 응시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2~3인을 채용심사위원회에 추천함.
◦ 채용심사위원회 심의
6.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단,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시 협의함.
- 기본연봉 : 상한액 66,082,000원, 하한액 44,390,000원
- 기본연봉은 각종 수당 및 성과연봉이 제외된 금액임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에 따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면접시험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실시할 수 있음)
◦ 학력증명서 각 1부(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 박사학위자 : 대학졸업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 경력은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8. 기 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함.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 바람.
첨부 : 국회사무처 채용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