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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접광고, 도입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013-12-20

 

간접광고, 도입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한국언론학회, ‘간접광고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세미나 개최

관련 법령의 일관성 확보, 심의 기관의 일원화, 자율심의 시스템 강화 필요

 

 

간접광고가 합법적인 광고의 한 형태로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관성적 오해와 제도적 미비 속에서 애초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학계의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회장 김동규)간접광고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230분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간접광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최용준 교수는 간접광고는 급격히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과 광고 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광고의 형태이지만 역설적으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규제되어 왔다, “그 결과 올해 기준 전체 지상파 광고매출액 대비 1.5%, 전체 방송광고시장 매출액에 대비해서는 0.94% 수준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정책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 평가했다.

최 교수는 해외 규제 시스템과 국내 규제시스템의 세부 비교와 분석을 통해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사후심의기관의 일원화와 기존의 협찬 고지 제도과 같은 유사 개념들과의 법적 정리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간접광고를 합법적인 광고 캠페인의 한 유형으로 정식 도입하면서도 그 입법과정에서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수단이라는 부정적 잔상을 충분히 상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지난 11월 광고주,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등 광고업계, 방송사, 정책·심의기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출해 낸 간접광고 자율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간접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법적 심의기관에서 사회적 자율기구에 위임해 방송광고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야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석한 모든 토론자들은 간접광고와 협찬의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엄열 과장도 향후 규정 개정 작업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토론자들의 의견에 호응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11월에 발표된 간접광고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청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정책실 연구위원

 

          * 첨 부 : 보도자료2, 발제문2,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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