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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방송협회, 문화부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발표
2013-02-19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은 법 왜곡 및 외주시장 위축 조장

 

한국방송협회, 문화부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발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표준계약서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2월중 발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가 표준계약서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가운데, 문화부가 19일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와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표준계약서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표준계약서 논의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왔으나 문화부가 외주제작사 일방의 의견만 지속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작비의 대부분을 방송사가 부담하더라도 저작권은 외주제작사에 원천적으로 귀속되고 방송사에는 1회 방송권밖에 주어지지 않는 조항 등이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한다며 표준계약서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세종에 문화부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결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영상저작물의 기획이나 비용부담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제작자인 방송사가 양도받은 저작권을 모두 외주제작사가 갖는다는 등의 표준계약서 조항은 방송사의 권리를 박탈해 외주제작사에 기여부분 이외의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제안한 표준계약서안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도 확인한 셈이라 밝혔다.

학계 일부에서는 표준계약서안의 제정이 제작비의 투입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저작권이 외주사로 귀속되는 구조를 통해 외주사로부터 방송권만 구입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등 방송사의 투자 요인을 감소시켜 투자 조달 능력이 약한 외주제작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품질 저하와 방송시장 침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그간 방송참여자들의 권리 보호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외주제작사를 저작자로 간주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며 이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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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1부, 법률검토 의견서 1부

 

* : 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 민영동 부장 02-3219-5576

           정책실 김주희 차장 02-3219-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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