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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G헬로비전 무료VOD(SVOD) 서비스 중단 강행, 시청자 피해 확산
2024-09-04

LG헬로비전 무료VOD (SVOD)서비스 중단 강행시청자 피해 확산




한국방송협회, SVOD 강제 중단 철회 요구 성명 발표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Subscription VOD) 서비스가 9월 3일부로 중단됐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장기간의 미계약 상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지난 8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상파 방송사에 일괄 발송한데 이어 지난 3일 SVOD 서비스를 전격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사업자에게 SVOD 강제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협회는 이번 행위로 인해 해당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이용료를 내고도 기존에 이용하던 무료 S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PPM, Pay Per Month)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S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고 규정하며,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사업자가 SVOD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성실하게 고객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이번 행위가 사업자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공급계약이 이미 2021년에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며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지상파에게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행위가 VOD 상품의 완결성을 훼손한다고도 비판했다협회는 “VOD서비스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이라며, “IP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 SVOD 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완결된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이자유료방송 사업자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규제기관에 이번 케이블TV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협회는 본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방송사는 LG헬로비전 등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일체의 콘텐츠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용어정의) SVOD(Subscription VOD), FOD(Free VOD)

SVOD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통상 무료 VOD(FOD)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FOD는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접근가능한 반면 SVOD는 유료방송 기본 가입료를 납부했을 경우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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