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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CJHV 합병, 입법 공백 속 추진 안 된다”
2016-05-17

“SKT-CJHV 합병, 입법 공백 속 추진 안 된다

-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방송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신청에 대해 법리적, 공익적으로 모두 상충된다는 언론학계의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17일 세미나의 발제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입법 취지와 지향점이 서로 다른 방송법과 통신법 간 입법 미비속에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수합병이 승인되어 전국적 대기업의 지역방송 운영이 허용될 경우, 지역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위축되는 등 헌법과 방송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기능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입법 검토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을 제시했다. “‘통합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 간 소유규제의 입법 공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 전망하며,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은 최소한의 입법 전제조건이 완비된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이통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방송 상품과 결합 판매하면서 시장지배력을 전이되고 있는 현실을 제시했다. 정 부소장은 이미 강력한 결합 판매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사 중심으로 급격히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은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부소장은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장만큼 소비자들에게 나쁜 시장은 없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공정한 경쟁 속의 유료방송플랫폼들과, 더 나아가 무료방송플랫폼인 지상파서비스까지 포함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 규제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관련 정부 부처가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국방송협회는 16일 방통위가 지난 422일 공개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심사 계획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IPTV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CJ헬로비전이 IPTV사업을 하려면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방통위의 합병 심사 기준도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신규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심사 항목만으로 허술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자본만 있으면 자격과 상관없이 어떤 사업자라도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회는 방송면허를 승계하게 될 합병법인의 사실상 최대주주에 대한 도덕성 심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3위의 통신재벌기업이 지역보도채널 등을 통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횡령 등 여러 차례의 경제 범죄 이력을 가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손계성 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정책실 조성동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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