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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개별SO 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불법” 재확인
2016-01-15

법원 개별SO 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불법재확인

1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1(김기영 부장)KBS, MBC, SBS10개 개별SO(이하 개별SO’라고 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별SO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 온 개별SO를 대상으로 제기한 본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방송사의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개별SO)가 원고(KBS, MBC, SBS)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수신자에게 재전송 한 것은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신호에 대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재판부는 가입자당 190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MSO와 개별SO가 사업규모와 디지털 전환율, 매출액이 적어, 양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국방송협회는 이는 저작권 침해 기간 동안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SO협의회가 이를 두고 법원이 MSO의 재송신료를 190원으로 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판결문을 오독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한 것이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대가를 내고 재송신을 하라고 법원이 판단한 상황에서도, SO들이 오히려 불법으로 재송신하고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조차 광고를 훼손해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본 판결로 사업자간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SO의 재송신은 지난 2011년 씨제이헬로비전, 2013년 현대HCN, 티브로드 대상소송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분명해졌다시청자를 최우선으로 해 사업자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자고 말하고 있는 개별SO는 지금이라도 정당한 계약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의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손계성 실장 (02-3219-5581,010-2602-0838)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조성동 차장 (02-3219-5575, 010-7577-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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