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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 CPS 판결, 지상파 “납득할 수 없는 부분 많아 즉시 항소”
2015-09-03

 

울산 CPS 판결, 지상파 납득할 수 없는 부분 많아 즉시 항소

 

울산지방법원이 3SBS와 울산방송(이하 UBC) - JCN울산중앙방송(이하 JCN)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와 전송선로망이용료 청구를 쌍방 모두 기각했다.

지상파방송사인 SBSUBC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JCN이 지상파 콘텐츠를 계약 없이 활용하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맞서 JCNKBS,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제공한 전송설비를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광고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전송선로망이용료를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SBSUBC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CPS 280원을 통상적인 지상파콘텐츠 사용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SBSUBC가 전국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동시재송신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는 KBS, MBC는 물론, SBS도 권역 내의 MSO들과 CPS 280원으로 이미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JCN이 제기한 전송선로망이용료청구가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JCN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려면 지상파방송사가 권한 없이 JCN의 전송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하나, 지상파방송사들은 JCN의 전송망을 이용할 의사도,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JCN이 적극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수십 개의 소송 중 일부 지역에서 내려진 판결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IPTV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VOD와 결합되는 등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점만 보아도 재판부가 재송신과 관련된 방송매체로서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즉각적인 항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SBS 정책팀 안재형 변호사 (02-2113-3112, 010-9292-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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