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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00MHz 주파수의 이동통신 및 재난용 할당, 현행법 위반 소지”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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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용도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방송용 주파수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자체에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언론학회가 22일 주최한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가재산인 주파수의 사용 권리를 회수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주파수 재배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텔레비전 디지털 전환에 따라 700MHz 주파수가 유휴(쓰지 않고 노는) 대역이 되었다는 정책 전제 자체에 큰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방송정보원인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는 헌법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700MHz유휴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UHD기술이 가속화되고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용 주파수의 추가 수요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대역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교수는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의 관리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장관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나 국가재난 안전망 계획등의 해당 주파수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것 또한 위법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파법 시행령에서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더라도 동일한 용도 안에서 하도록 한계를 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정책이 실용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근본적인 이념설정이 부족하다, “방송과 주파수 정책이 지나치게 난개발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700MHz 대역이 유휴 주파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방송의 미래를 좌우하는 방송용 주파수에 관한 회수 결정은 행정부가 스스로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UHD방송의 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해외 주파수 활용 현황에 관해 발제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이동통신계에서 주장하는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방송-통신 간 갈등을 종식시키면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700MHz 대역을 UHDTV용 주파수로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UHDTV 최종 전환 이후 발생하는 지상파 반납 주파수를 통신이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첨부 : 세미나 발제문 각 1(고민수 교수, 이상운 교수)

문의 :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02-3219-5581, 010-2602-0838)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02-3219-5575, 010-7577-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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