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HOME > 알림광장

보도자료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위헌 소지 있다.
2016-07-05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위헌 소지 있다


- “평등원칙 침해하는 비정상적자의적 행정조치

한국방송학회가 5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중 지상파 방송에게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에 위헌적 요소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인 홍문기 한세대 교수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신문종편 사업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규제의 위헌적 요소를 방치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20대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타 매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해온 것과 대조적인 입장이다.

홍 교수는 방송광고의 집행 방식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유독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대칭규제에서는 더 이상 실용성과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비대칭규제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온 매체균형발전론개념 자체도 추상적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 경쟁 및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융합 환경도 거스르는 1990년대의 낡은 정책 목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높은 비용을 투입해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광고매출에 머물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도 차별의 명백한 정당성이 없는 한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며, 부득이 차별이 필요하다면 방송법에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송사업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후발 사업자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오랜 비대칭 규제를 통해 충분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반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수년 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이고 자의적 행정조치는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손계성 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정책실 조성동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