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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허가 10년 이상’으로, 지상파 안정화해야
2015-09-15

재허가 10년 이상으로, 지상파 안정화해야

3년에서 5년 주기로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10년 이상으로 갱신 주기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15일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여한 방송학자들은 현행 제도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준희 박사(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현황을 살피며,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채널은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장기적인 면허 기간 보장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공공서비스 방송의 면허는 본질적으로 재허가과정이 아닌 갱신을 위한 협상과정으로서 예측 가능한 주기성에 기초해 적절한 평가가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5년의 짧은 재허가 주기는 안정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수행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경환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부)심사항목 간 중복, 혼재 추상적 심사기준으로 인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 개입 매체별 특성 반영 불가 등 현행 방송 심사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계량화된 심사기준은 자의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고, 특히 매년 실시되는 방송평가는 그 세부항목을 평가기관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면서 평가의 안정성을 낮추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는 시청자를 대신해 방송의 품질과 책무를 규제기관이 점검하는 꼭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빌미로 정부가 방송에 대해 불필요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운영의 절차성과 신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이뤄졌던 종편채널 재승인 과정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다. 정 부소장은 의무전송채널 지정,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이미 종편이 누리고 있던 여러 특혜에 실효성 없는 형식적 평가라는 또 다른 특혜가 추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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