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월드컵 중계 독점, 보편적 시청권 훼손과 국부유출 초래
방송협회, 자사 이익 위해 ‘보편적 시청권’ 취지 거스른 JTBC에 비판 성명 발표
국가적 공동협상 틀을 무너뜨린 거액의 단독 입찰로 불필요한 국부유출 비판
한국방송협회(회장 방문신 SBS 사장)가 종합편성채널 JTBC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30년 남미·유럽 6개국 월드컵의 국내 독점 중계권 확보 발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대규모 국부유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행사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JTBC의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방송법의 정신과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JTBC가 중계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지상파 직접수신을 선택한 국민은 월드컵 시청을 할 수 없게 되고, 시청을 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유료방송 상품에 가입해야만 한다.
협회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해 “1990년대 영국에서 유료방송 채널이 각종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며 별도의 구독료를 낸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만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이 해당 콘텐츠로부터 배제되는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근본 취지 상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전 지구적 스포츠 중계권은 특정 유료방송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 무료 방송 수단을 통해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에 앞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된 영국, EU, 호주 등에서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반드시 무료방송(free-to-air)를 통해 방송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국내의 현행 법령은 매체 이용의 유・무료 여부가 아닌 커버리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와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나 별도의 대가 지불없이 월드컵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특정 OTT에 가입해야 프로야구를 볼 수 있듯 이제 월드컵 국가대표 경기마저 돈을 내고 시청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보편적 시청권’ 문제 뿐 아니라, JTBC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국부유출도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지상파 3사는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ing Development Association)’를 통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중계권료 인상에 따르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고, 2019년 올림픽 중계권 협상 시 JTBC에도 협상단 참여를 제의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JTBC는 방송3사의 참여 제의를 거부하고 거액의 중계권료로 단독 입찰해 향후 4회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데 이어, 이번 월드컵 중계권까지 단독으로 확보하는 등 국가적 공동협상 틀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JTBC가 적자와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2회의 월드컵과 4회의 올림픽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JTBC가 ‘보편적 시청권’을 볼모로 자신들이 상승시킨 중계권료의 부담을 재판매를 통해 지상파3사에 떠넘기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라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