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매출 증감률에 콘텐츠 대가 연동? 콘텐츠 업계에 리스크 전가
한국방송협회, <IPTV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 일방적 공표에 반대 성명 발표
지상파방송사들이 IPTV3사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IPTV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이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해 합리적 대가 산정, 업계 상생이라는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콘텐츠 업계에 일방적으로 리스크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 비판하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은 작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IPTV3사의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부관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지상파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상당수의 콘텐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묵살한 채 IPTV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향후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을 줄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배분대상 금액 산정 방식’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협회는 “IPTV 사업자가 콘텐츠 확보에 필요한 전체 수급비용의 자체적인 상한선을 정하고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 등의 ‘증감률’을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IPTV의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럴 경우 IPTV 사업자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손해는 모두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IPTV의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사업자의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그 결과 IPTV는 콘텐츠 확보에 관한 모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반면,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치열한 제로섬 게임 구조에 놓일 것”이라 비판했다.
협회는 “전체 배분대상 금액의 상한선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IPTV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대가의 수준이 콘텐츠 가치에 적절히 부합하는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케이블사업자나 글로벌OTT의 경우 통상 관련 매출의 60~70% 가량을 콘텐츠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반면, 2022년 국내 IPTV 사업자 3사의 기본채널사용료 지급 비율은 28.1%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인 SO의 69.4%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라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에서 객관적 데이터, 합리성,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내세우며 콘텐츠 수급 비용을 현행보다 더욱 줄여가겠다는 IPTV의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글로벌 OTT 대중화에 따른 IPTV의 당면 위기는 수년 전 잘못된 선택이라는 업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앞다투어 제휴하고 홍보하여 대중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위기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런 방식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와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이 상호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을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하여 논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상파는 콘텐츠사업자인 동시에 ‘지상파’라는 자체 송신 플랫폼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라며 “‘지상파 재송신료’는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중으로 송신한 방송을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저작권료’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10년이 넘는 오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누적결과로 형성된 재송신 시장 질서를 IPTV 사업자가 자체 설정한 임의기준으로써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IPTV 편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IPTV 재허가 조건 자체가 콘텐츠사업자 입장에 대한 고려없이 IPTV사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는 등 IPTV의 불합리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콘텐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을 독과점화 시킨데 이어 콘텐츠 수급비용 문제에 있어서까지 IPTV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나 전체 미디어업계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