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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2008-12-01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 지명길, 이하 ‘음저협’)는 2008. 12. 1. 보도자료를 통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이하 ‘방송3사’)가 지난 3년 동안 음악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저협은 방송3사와 체결한 2006. 12. 11.자 합의서에 따라 방송3사, 음저협, 문화관광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합리적인 음악사용료를 산정할 때까지 2006년 음악사용료와 동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동안 이를 이의없이 수령해 왔다.    또한 음저협은 방송3사에 대해 2009년부터 음악사용을 중단하도록 통보한 배경에 정부 중재안을 최근 방송사가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방송3사는 문화관광부 중재안(2008. 2. 22.)에 따른 계약 체결을 음저협에 요청한 상태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음저협의 보도자료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마치 방송3사가 음악저작권자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이용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방송3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라 음악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음저협이다.    다만, 음저협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배경은 아래에서 밝히듯이 음저협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주)모두컴 음악출판사(이하 ‘모두컴’)를 무리하게 제명함에 따라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른 음악사용료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송3사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내부 직원의 횡령, 분배자료 조작, 집행부의 배임행위 등 잇단 추문으로 회원들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신뢰를 잃고 있다. 그에 따라 일부에서는 새로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음저협은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방송3사의 음악사용료를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   * 첨부 : 음저협과 방송3사 간의 협상 진행 경과.   끝. * 문의 : 한국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손계성 (☏ 02-3219-5573)             MBC 법무저작권부 최진훈 (☏ 02-789-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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