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100% 제작비 부담해도 저작권은 외주제작사에?
한국방송협회,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중단요구 성명서 발표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는 6일 문화부가 추진 중인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부가 작년 10월부터 제정을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은 방송사가 100% 제작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저작권을 외주제작사가 보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본방송 1회에 한한 권리만을 인정하는 등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하는 조항들 이외에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주체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드라마작가 및 구성작가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제작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불법사례도 빈번할 뿐 아니라 설사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외주제작사의 현실”이라고 언급했으며, 탤런트, 성우, 희극인 등 방송출연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그간 방송사가 출연자들에 대한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문제없이 지불해 왔는데 문화부의 안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모든 외주제작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와의 3차례 회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출연료 지급 보증’ 조항을 포함해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를 위한 수정 보완 요청 조항 및 납품기일 준수를 위한 위약벌 조항 등 합리적인 방송제작 환경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요구했으나 문화부 측의 일방적인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부가 대한민국 방송영상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표준계약서 제정에 앞서 방송관련 작가, 출연자 및 스태프들의 권리보호와 지상파방송과 외주사의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 문의 : 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 민영동 부장(02-3219-5576)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김주희 차장 (02-3219-5578)
* 첨부 : 보도자료1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전문 및 문화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주요 문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