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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방송협회, “전 세계 유례없는 케이블TV 특혜법, 위법성을 지적한다” 성명서 발표
2012-11-06

 

한국방송협회, “전 세계 유례없는 케이블TV 특혜법,

위법성을 지적한다성명서 발표

 

-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편향성과 위법성 심해 -

 

 

 

한국방송협회는 11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발의 예정인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특별법안 제정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전반의 디지털전환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특정 유료방송의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특별법안의 문제점은 첫째, IPTV 및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케이블방송에 편향된 법안이며, 둘째, 저소득층에게 공급될 클리어쾀방식은 양방향 디지털 서비스가 불가해서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주지 못하며, 셋째, 재송신료는 영리 행위에 대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으로 일방적으로 면제하여 과도한 입법으로 위헌과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지상파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실현을 중심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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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1부, 성명서 1

* 문의 :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02-3219-5581)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02-3219-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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