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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상파방송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언론사찰에 다름없어
2013-07-23

 

지상파방송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언론사찰에 다름없어

 

미래부, 지상파 반대 무릅쓴 무리한 확대 강행 논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해마다 방송사의 주요 정보시설을 포함한 제작 및 송출시스템 보안감사를 직접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방송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방송사가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부, 정치인, 기업 등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출연자 인적사항, 향후 취재계획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할 민감한 정보들을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미래부가 감시할 수 있고 언제든 언론통제에 악용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미래부는 724일 개최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설명회를 기점으로 지상파방송사를 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조사반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과 미래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사찰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미래부가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조에 따르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망을 말한다. 방송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송시설망 역시 전산망에 연결된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사이버테러 당시 방송 송출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또한 국정원과 미래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계획은 사이버테러의 책임을 전산망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한국방송협회는 지적했다. 지난 320일 사이버 테러 당시 신한은행은 이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에도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방송사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이후 국정원과 미래부는 방송시설을 상시로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지상파 방송사의 각종 취재와 제작 관련 정보가 이들 기관에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한국방송협회는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과 미래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간 수억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고 한국방송협회는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국정원과 미래부가 손잡고 방송사를 사찰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계획을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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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 민영동 부장 02-3219-5576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박상호 차장 02-3219-5575

 

* 첨부 - 보도자료1 

              성명서1<언론사인 지상파방송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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