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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방송협회,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전달
2011-04-12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3월 10일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85조의2 ‘금지행위 규정’과 제98조의2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사’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 등 헌법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4월 12일)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 첨 부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문 의 : 김윤택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02-3219-5571)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02-3219-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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