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수익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명분 없어
(사)서울AP클럽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해야 하나> 세미나 개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광고계 단체에서도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가 방통융합 및 디지털화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홍보계 중견 인사들로 구성된 (사)서울AP클럽(회장 정만석)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문철수 한신대 교수(차기 한국언론학회장)는 “이미 1994년에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광고 산업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목되었고, 그 이후 학계의 수많은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중간광고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와 비슷한 용어 자체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를 방송재원으로 활용하는 어느 나라에서건 광고총량 규제 하에 광고 배치점을 결정하는 편성의 문제는 방송사가 갖는 고유 권한임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오랜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가장 큰 원인으로 ‘신생 매체와의 균형 발전 명분’을 짚었다. 그러나 “이미 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콘텐츠 제작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에만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차별 규제는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방송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정책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서울AP클럽은 이날 발제와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중간광고 도입 요청 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첨부 : 1. 세미나 발제문
2. 행사 현장 사진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이건태 정책실장 (02-3219-5574, 010-3080-0259)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