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 라디오・지역 방송, 중간광고 허용 촉구
- 지역민・소수자 대변하는 공익성 불구, 최소한의 제작비 마련조차 어려워
라디오와 지역 방송사들이 ‘지상파에만 차별 규제되는 중간광고 금지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제작비 조달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상파 중간광고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tbs 등 8개 라디오 방송사들과 KNN, OBS 등 10개 지역민방, 그리고 MBC 경남을 포함한 17개 지역MBC 등 총 35개 지역・라디오 방송사들은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지역성을 말살하는 지상파 광고 차별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라디오 및 지역 방송은 청취형 매체로서 소수자를 대변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익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방송광고 차별규제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라디오 및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매출은 총 1,527억 원이 급감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24.7%가 감소된 금액이다.
또한 성명서는 ‘그간 라디오 및 지역방송이 공익적 역할을 힘겹게 수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원칙 없는 규제정책으로 외면과 차별을 당했고, 그 사이 유료방송과 종편채널만 크게 성장했다’며, ‘유료방송에서 이미 보편화된 중간광고를 지상파방송에서만 시청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차별규제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라디오 및 지역지상파방송부터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고,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해 라디오 및 지역방송사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로 지정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지상파3사의 광고판매와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3사의 광고매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중소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유료방송과 종편채널에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첨부 : 지상파방송 라디오협의회 및 지역방송협의회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지역성 말살하는 지상파 광고 차별규제 철폐하라> 성명서 전문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이건태 정책실장 (02-3219-5574, 010-3080-0259)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실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