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씨씨에스 충북방송의 무단재송신은 불법” 판결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윤성묵 부장)은 SBS와 청주방송이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11부가 개별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이 재송신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사를 재송신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지상파방송사의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손해배상액 11억 5,400만원을 원고 SBS와 청주방송에 대해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통상 이용료인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의 손해배상 금액 산정기준을 제시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최근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SBS는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향후 항소를 통해 통상 이용료가 280원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것이다.
SBS는 본 판결로 “사업자간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SO의 재송신이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연이은 판결로 거듭 확인됐다”며 “개별SO는 하루 빨리 정당한 계약을 통해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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