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V 합병은 방송 생태계 황폐화 시킬 것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방송사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안광한)는 이번 인수합병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합병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금번 인수합병은 경쟁사업자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신산업을 잠식한 SKT가 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도 제거하려는 경쟁 파괴적 인수합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번 인수합병으로 방송 플랫폼 시장은 다자간 경쟁에서 거대 통신사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합병이 강행될 경우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 콘텐츠 산업은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금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과정에서 방송상품은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통사들의 영업행위에 따른 폐해를 인지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결합상품의 공짜마케팅에 관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방송플랫폼 과점을 강화시킬 경우 ‘콘텐츠 제값받기’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 뿐 아니라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명시된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IPTV와 케이블방송이 동일서비스로 간주되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에도 마땅히 소유제한이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 문제를 섣불리 승인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가 법이 정비되기 전에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통합방송법 입법이 우선 완료된 이후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송영역의 공공성과 선거 공정성 침해 가능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CJ헬로비전 23개 사업구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총 지역구의 1/3에 달하는 76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87명이라고 지적하며,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재벌기업인 SKT가 선거에 개입해 방송의 공정성 및 선거의 중립성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독과점 문제 및 공공성 훼손에 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근거도 없는 경제 활성화 여론몰이에 휘말려 성급하게 추진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010-2602-0838)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차장 (02-3219-5575, 010-7577-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