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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블업계 가입자 수 조작’ 엄정대처
2016-01-19

 

케이블업계 가입자 수 조작엄정대처

지상파방송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주 케이블SO 씨앤앰의 정산 누락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허위 정산이 의심되는 티브로드 등 다른 MSO로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씨앤앰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은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자인했던 만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관계자는 "홈쇼핑 수수료를 받을 때 등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입자 수를 부풀리고, 지상파 등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행태 등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역시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과정에서 케이블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 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법원이 씨앤앰에 대해 모두 5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티브로드 등도 수십억 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 : MBC 매체전략부 이세옥 차장 (02-78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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