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 훼손은 유료방송 횡포, 단호히 대처하겠다
한국방송협회는 티브로드 등 케이블 SO들이 지상파방송 광고 중단 등을 예고하고 나선 데 대해, "SO들이 VOD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 재송신 신호까지 무단으로 훼손하겠다는 협박"이고, “방송사가 만든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 광고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이미 케이블 MSO와 지상파 간 재송신 계약이 종료돼 현재 재송신 자체가 적법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지상파방송 광고를 훼손하고 이를 VOD 협상과 연계하려 한다."며 "전형적인 유료방송사업자의 횡포인 만큼 저작권 권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어 VOD의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합의한 협상시한(2015년 12월31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케이블TV VOD사와 MSO가 "케이블TV VOD사만을 통해 모든 SO에게 VOD를 공급할 것"을 고집하면서 결렬돼 공급이 중단됐으며, 오직 씨앤앰만이 가입자 피해 방지에 공감해 개별 공급 및 추가 협상에 응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VOD 공급 조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말에 총액기준 IPTV 보다 20~30% 낮은 대가까지 수용하며, 오직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재송신 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해 온 개별 SO들에게는 VOD를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케이블TV VOD측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케이블 SO들은 공중의 지상파 신호를 잡아 재송신하는 방식이라, 방송을 끊고 말고 할 결정권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SO들이 갖고 있는데도, 이를 지상파가 결정하는 것처럼 악용하면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것도 모자라 지상파를 협박하는 무기로까지 삼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태의 중단을 촉구했다. □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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