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공정성・객관성 등에 관한 감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매년 방송사들이 방통위로부터 받는 방송 평가에 있어 방통심의위의 심의 제재에 대한 감점수위를 강화하고, 법원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판결에 관한 감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 객관성, 선거방송 관련 심의 제재의 경우에는 감점 수위가 2배까지 확대된다.
협회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공정성・객관성’이라는 모호한 평가 기준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심의를 담당하는 방통심의위도 그간 자의적인 심의 결과들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협회는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관련 판결 결과를 감점으로 반영시키는 것도 재허가와의 연계성을 악용한 소송과 정정보도 신청 남발로 이어져 방송사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내세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급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 통제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라며, “방통위는 국회나 여러 언론들의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 부 :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