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재송신 협상 개입은 월권적 시장 교란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직권조정제도’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관련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플랫폼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블랙아웃이 발생 시 방송재개를 강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 내 자율적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재송신 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유료플랫폼사업자들을 상대로 수 년 간의 법적 대응과 갈등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었는데, 정부가 재송신을 강제하게 되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진 유료플랫폼사업자들의 협상력만 강화된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자율적 콘텐츠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업자의 사업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투성이 개정안’이라며, ‘구태의연한 시장개입 대신 협상과 계약을 중시하는 건전한 방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3사는 금년 상반기에만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재벌계열 유료플랫폼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해 결국 방송 콘텐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 부 : 한국방송협회 「방통위는 유료방송 편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전문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81, 010-2602-0838)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조성동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